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등록전환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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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인허가서류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 장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임야대장의 지목으로 등록 전환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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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등록전환될 임야 현장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관계법령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등록전환측량 ⇒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 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증빙(완료증명)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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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