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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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사무내용 등록한 임대주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주민등록사항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가 말소 신청 관할구청에 속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의 소유권 유지 여부
○ 말소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여부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 → 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 처리→필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의7서식)
2.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3. 등록 말소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임차인동의서, 전입세대열람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아래 말소 사유 외에는 말소 불가
○ 말소사유
  1 :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 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2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3 : 부도, 파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3-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3-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5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3-6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4항제2호)
  5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2호)
  6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3호)
  7 : 그 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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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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