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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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보건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5,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결격사유 조회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7호의2 서식)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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