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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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보건소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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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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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7호의2 서식)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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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