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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가게를 개업하는데, 조그만 간판을 달아야 하는데...
  • 조회수 : 2243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모든 광고물은 설치전 허가(신고)를 받은후 설치해야 합니다.
     -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1. 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디자인,구조 재료등에 관한 설명서

       4.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서로 안전도 검사 신청서

       5.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물주 사용 승낙서 각 1부를
          작성한후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허가비용은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25,000원에서 60,000원 입니다.
    -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3년에 한번씩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구청 및
       가까운 광고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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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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