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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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조회수 : 3929
  • 작성자 : 교통행정과
주차금지구역(황색점선 또는 황색실선)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서 즉시 이동할 수가 없는 상 태 에서는 잠시 주차라 할지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차량으로 단속할 수 가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규정에 의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자를 돕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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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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