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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추진 알림
  • 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17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철저한 방역 아래 공유 경제를 활성화 하여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창출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5개의 분야에서 46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 시설 공유
3. 장비 공유
4. 기술·인력 공유
5.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

 
각 분야별 주요 사례는~

1. 주방 공유영업이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 제도화로
    공유영업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2월 식품위생법 개정 예정)

2. 직적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만이 공공조달에 참여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생산시설을 갖춘
   다른 기업과 협업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설 없이도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3. 기존에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대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시' 평일 주간만 가능하여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비 공유 확대와 더불어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해져 상생이 강화되었습니다.

4. 선도 연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만 R&D를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5. 기존에 공공데이터는 96개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하고, 내용이나 범위를 공급기관이 판단하여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46개 분야의 중점 데이터도
   추가 개방하도록 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합니다. (2020~2022 3개년에 걸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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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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