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 우편번호 및 방문접수처 : 하단 공고문 참조
- 신청서류 : 하단 신청서식 참조(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 상 :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인권침해사건, 의문사 및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려 한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 → 하단 공고문(진실규명의 범위) 참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형민
- 연락처 : 051-610-4116
- 최종수정일 :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