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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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대출규제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39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사업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이 926()부터 시행됩니다.
상기 제도의 상세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2023년에 '나라사랑 대출' 중 생활안정대부부터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영구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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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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