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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46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 현행 : 9개 기준
 
- 고형폐기물일 것
  -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 추가 가공하지 않을 것
  -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등
 
· 개정 : 2개 기준
  - 소각, 매립 또는 해역 배출에 사용하지 않을 것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개정안 시행 시
 ·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하여 탄소 배출 저감
 ·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적극행정 조치도 시행합니다.
 · 현행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연료(보일러 보조 연료) 제조로만 규정
  -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로 분류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화학제품 제조로만 규정
 
 · 개정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특성에 맞는 설치·검사 기준 마련
  - 건설용 소재(골재, 시멘트 등),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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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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