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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례개정 예정인 ‘수영구 규제혁신을 통한 자치법규 개선예정 사례’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70
  • 작성자 : 기획전략과
2023년 조례개정 예정인 ‘수영구 규제혁신을 통한 자치법규 개선예정 사례’ 1
2023년 조례개정 예정인 ‘수영구 규제혁신을 통한 자치법규 개선예정 사례’ 2
2022년 수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로, 하반기 조례 개정 예정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같은 변경신청인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 옥외광고사업장 이전등록 수수료 면제
- 기존 :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중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이전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개선 : 수영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으로 관할 구역 밖에서 주소를 변경등록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 마련 예정
- 효과타 시·, ·군 간 옥외광고사업 주소 변경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형평성 실현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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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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