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개선수용된 ‘수영구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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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11
- 조회수 : 48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2023년 4분기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된 ‘출산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절차 간소화’ 수용
- (현황)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하나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도 위와 같음.
- (문제점) 사망신고 이후 추후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도 업무 처리 시 바로 가족관계 조회 가능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도 받으나
별도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함.
- (개선방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로 민원인 동의 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케 하여 개선을 건의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현황)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하나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도 위와 같음.
- (문제점) 사망신고 이후 추후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도 업무 처리 시 바로 가족관계 조회 가능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도 받으나
별도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함.
- (개선방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로 민원인 동의 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케 하여 개선을 건의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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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