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2024년 조례개정 예정인 ‘수영구 규제혁신을 통한 자치법규 개선예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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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9
- 작성자 : 기획전략과
2024년 상반기 조례 개정 예정인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합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전환으로 전통시장 면적 규정 개선
- 기존 :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법의 공백이 발생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함.
- 개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전통시장 면적 규정 개선
☞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며,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추진
- 효과: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구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림자 규제에 초점을 맞춰 지역산업을 활성화 추진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전환으로 전통시장 면적 규정 개선
- 기존 :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법의 공백이 발생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함.
- 개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전통시장 면적 규정 개선
☞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며,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추진
- 효과: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구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림자 규제에 초점을 맞춰 지역산업을 활성화 추진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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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