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개선수용된 ‘수영구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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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47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2023년 4분기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된 ‘출판사 변경신고도 정보통신망으로 편리하게!’ 과제수용
- (현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관계기관 방문신고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출판사의 변경신고는 별도의 정보통신망(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문제점) 1인 출판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경영신고’가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방문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데 대표자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의 기존의 경영신고보다 경미한 사항인 ‘변경신고’를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개선방안) 출판사 변경신고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현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관계기관 방문신고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출판사의 변경신고는 별도의 정보통신망(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문제점) 1인 출판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경영신고’가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방문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데 대표자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의 기존의 경영신고보다 경미한 사항인 ‘변경신고’를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개선방안) 출판사 변경신고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을 건의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