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2023년 수용된 수영구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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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55
- 작성자 : 기획전략과
2023년 수용된 수영구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소개합니다.
○ 기존에 불수용되어 2023년 3분기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재건의된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 과제 ‘수용(환경부)’!
- (현황)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시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가 없는 기계실면적을
오수량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가중
- (문제점) 건축물 지하 기계실의 경우 통행 및 상주 인원이 없고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개선방안)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여 현실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에 불수용되어 2023년 3분기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재건의된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 과제 ‘수용(환경부)’!
- (현황)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시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가 없는 기계실면적을
오수량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가중
- (문제점) 건축물 지하 기계실의 경우 통행 및 상주 인원이 없고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개선방안)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여 현실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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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