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으로 개정한 ‘수영구 규제혁신 자치법규 개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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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13
- 조회수 : 52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등록규제 완화 및 폐지!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가 비치․제공하는 이용자 편의용품 중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제8조제4호)
-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 “연 1회 이상 도색” ⇒ “주기적 도색”으로 규제 완화(제9조제3호)
-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는 “관리대장의 비치” 의무규정 삭제 ⇒ 시행규칙에 따른 “보고 등” 규정 신설하여 규제 폐지(제10조의2)
- 유료화장실 사용료 변경신고 시 신고 기한을 적용일로부터 “15일 전” ⇒ “10일 전”으로 규제 완화(제16조제2항)
-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상시” 근무토록 하는 규정에서 “상시” 삭제 및 정비하여 규제 완화(제17조제3호)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가 비치․제공하는 이용자 편의용품 중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제8조제4호)
-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 “연 1회 이상 도색” ⇒ “주기적 도색”으로 규제 완화(제9조제3호)
-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는 “관리대장의 비치” 의무규정 삭제 ⇒ 시행규칙에 따른 “보고 등” 규정 신설하여 규제 폐지(제10조의2)
- 유료화장실 사용료 변경신고 시 신고 기한을 적용일로부터 “15일 전” ⇒ “10일 전”으로 규제 완화(제16조제2항)
-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상시” 근무토록 하는 규정에서 “상시” 삭제 및 정비하여 규제 완화(제17조제3호)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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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