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소식
- 2023년 개정한 ‘수영구 규제혁신을 통한 자치법규 개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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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3
- 조회수 : 53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수수료 납부를 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 폐지로 주민 편의 향상!
- 기존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에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개선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으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효과:불필요한 규제(의무규정) 완화로 주민 편의 증진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에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개선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으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효과:불필요한 규제(의무규정) 완화로 주민 편의 증진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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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나영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