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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서 라면 먹을 수 있을까?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19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코인노래방에서 라면 먹을 수 있을까?"
- 휴게음식점과 코인노래방의 복합설치 검토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사례)

기존 점포에 독립된 새로운 점포를 설치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형태를 '숍인숍'이라고 합니다.
2016년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업종 체계가 무너질 우려로 인해
동물카페,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코인노래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코인노래방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였는데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등의
복합설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필요시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치시한 :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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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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