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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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6)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되나요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17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되나요

 

질 문

 

별똥별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길동은 은퇴 후 둘리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면 안된다면서 항의를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안된다거나 주의해야할 점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답 변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2).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18조제2항 전단).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2항제4).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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