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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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등) 양육공백 발생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원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등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어린이집 이용시간(09시~17시), 유치원 이용시간(09시~13시) 지원배제,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 지원내용 : 연960시간 이내 양육 및 학습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원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3.1.1.이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 B형(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6.1.1.이후 출생) B형(2015.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85%) 1,662원(15%) 8,310원(75%) 2,770원(25%)
나형 120% 이하 6,648원(55%) 4,432원(45%) 2,216원(20%) 8,864원(80%)
다형 150%이하 1,662원(15%) 9,418원(85%) 1,662원(15%) 9,418원(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100%) - 11,080원(100%)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4,400원 (*야간.휴일 1.5배 추가)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 지원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4,400원
      13,720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3.1.1.이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 B형(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에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6.1.1.이후 출생) B형(2015.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972원 4,428원 8,864원 5,536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이하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4,400원 - 14,400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정부지원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유 형, 영아종일제 (월 198만원, 200시간){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에 현황표입니다.
      유 형 영아종일제 (월 198만원, 200시간)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9,418원(85%) 1,662원(15%) 75% 이하(4인기준 3,840천원)
      나형 6,648원(60%) 4,432원(40%) 120% 이하(4인기준 6,145천원)
      다형 1,662원(15%) 9,418원(85%) 150% 이하(4인기준 7,681천원)
      라형 - 11,080원(100%) 150% 초과

돌보미 자격 및 수당

  • 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활동희망자
  • 돌봄수당 : 시간당 9,170원 + 가산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

어떻게 이용하나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 대표전화 ☎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어떻게 이용하나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현수
  • 연락처 : 051-610-4351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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