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수용자보호

  • 저소득주민
  • 복지시설 수용자보호

관계법규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5조, 제26조
  • 노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 아동복지법 제12조, 모자복지법 제19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9조

사무내용

사무내용 목적, 입소대상, 보호내용 현황표입니다.
목적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입소대상
  • 65세이상자로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입양기관에 보호중인 자
  • 보호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아동
  •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 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모자세대
  • 윤락행위자 및 우려자, 미혼모
보호내용 보호시설의 지도감독(연2회),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처리내용

보호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 수용자 생활보호, 시설운영비 지원, 지원방법에 처리내용표입니다.
보호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
개별법과 사업지침에 의함
수용자 생활보호 수용자 주·부식비, 취사연료비,피복비, 장제비, 해산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수용자 보호비 등
지원방법 매월 20일 시설계좌로 입금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정유경
  • 연락처 : 051-610-4365
  • 최종수정일 : 2020-03-25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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