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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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표입니다.
0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0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0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0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0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08 아동 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2021~202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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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한영규
  • 연락처 : 051-610-4612
  • 최종수정일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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