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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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중위소득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구분, 선정기준, 지급시기, 지급내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표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지급시기 지급내용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상시 근로능력 유무 등으로 1종 및 2종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임차급여: 임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 수선유지비: 현물(집수리)를 대, 중, 경보수 단위로 시행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지급시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대: 고등학생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 연1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지급 1인당 800천원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해산 시 지급 1인당 700천원
월동대책비 차상위 가구당 100,000원 11월 25일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중 타법 지원 제외자
자녀교통비 고등학생 분기 76,000원 분기 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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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이준석
  • 연락처 : 051-610-4332
  •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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