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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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면혜택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공공요금 감면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거주자 해당)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면제신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
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ㆍ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 1시간 내 주차요금 전액 면제
- 1시간 초과, 1일 주차 및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의 경우
    KTX, SRT, I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ㆍ일, 공휴일 제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1회선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ㆍ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또는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1회선 지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또는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주민)센터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공통사항 : 국내선 기준,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 중증장애인 50%
    - 에어부산 항공 : 중증장애인 30%
    - 이스타항공 : 중증장애인 50%
    - 제주항공 : 중증장애인 40%
    - 진에어 : 중증장애인 40%
    - 티웨이항공 : 중증장애인 50%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중증장애인 및 기존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동반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경증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발급 신청:읍ㆍ면ㆍ동 행정복지(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ㆍ면ㆍ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취사난반용 요금 감면
- 동절기 (12~3월) : 24,000원
- 동절기 제외 (4~11월) : 6,600원
■ 취사용 요금감면 : 1,680원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별도시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7,000~29,000원)
      • 종합검사(48,000~65,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세제혜택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신차 구매시 판매대리점 또는 영업소로 신청 가능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 등록자와의 세대분리 시 취득세 등 추징 (단,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추징 제외)
  •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신청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무료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공공요금 감면표입니다.
장소 주소 설치장소
광안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지하 576 지하 1층 만남의 장소
망미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37 만남의 광장 맞은편
수영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7 광안 방면 12~14번 출구
수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8-4 1층 출입구
수영구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1층 승강기 입구
수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489번길 83 1층 출입구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5번길 23 1층 출입구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5번길 20 1층 출입구
수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1층 출입구
금련산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수영로 482 4번 출구 하반부 벽면
남천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지하 410 4번 출구 하반부 벽면
민락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69 엘리베이터 1호기 옆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21번길 77 지하 1층 주출입구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14 1층 마당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권정훈
  • 연락처 : 051-610-4161
  • 최종수정일 : 2023-02-20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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