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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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대 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에 지원내용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지유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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