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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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단속 기준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위반하는 경우(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에 관한 표 입니다.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별 1,000만원 (출입·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500만원(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주류, 담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배포 금지 (환각물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등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청소년 유해 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행위 성적 접대행위 금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유흥접객행위 금지 10년이하 징역  
음란행위 금지 10년이하 징역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5년이하 징역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5년이하 징역  
학대행위 금지 5년이하 징역  
호객행위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 보호법 상의 과징금 부과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 및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유해환경감시단

목적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감시단 현황

단체명,대표자,단원수,주소,연락처,비고에 감시단 현황표 입니다.
단체명 대표자 단원수 주소 연락처 비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이진수 30명 수영로 425 051-638-6952 1999.2.11. 지정
(사)다함께 성·가정 상담센터 남수호 50명 연수로 392 051-753-1377 2000.2.15. 지정

유해환경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및 노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는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런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시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방문 신고, 우편 신고, 인터넷 신고 등

신고시 필수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증빙서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하해정
  • 연락처 : 051-610-3931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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