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
  • 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
  • 의무재판정 혹은 서비스재판정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액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지유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2-11-1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