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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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연령기준 :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 G31.82 등)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으로 구분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일 이후 발생한 치매치료비에 한하여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 대상자 또는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 G31.82 등)가 기재된 약 처방전
  •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제출 시 치매로 진단받은 사실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필요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인 통장사본)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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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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