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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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조사항목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법: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7~10일 소요)
- 소득조사 가구 구성원 : 대상자(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에 한함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

2

기준 중위소득 120%

3,077,080

5,039,150


절차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된 치매조기검진 절차
1단계 선별검사(CIST) 보건소(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보건소(치매안심센터)
3단계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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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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