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영아(0~24개월)
- 단,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영아별로 지원(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 지원)
- ※장애인 가구 부・모・영아 중 1명이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구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둘째자녀 신청시 첫째자녀가 만2세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가능)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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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조제분유(영양플러스,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조제분유 신청 가능 산모 질환 별도 문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영아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일기준, 영아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영아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단위로 바우처포인트 기저귀(월64,000원), 조제분유(월86,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150,000원)가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기저귀,조제분유)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여포인트 현황 확인처:“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아기이름으로 조회 - 정부지원금 결재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별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의 가맹점입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이마트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엑스프레스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홈플러스(엑스프레스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엑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육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 니다.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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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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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주민센터 (전산상 자격확인 안 될 경우에만 필요)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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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문의 (☎610~5646,5648)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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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