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검사대상자
1.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가구원 수(태아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2인 소득 상관없음) |
건강보험료 직전 월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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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직장+지역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4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2.확진검사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텐덤메스(50여종)
2019년부터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추가됨
지원금액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해야 함)
- 선별검사 : 22~41천원(본인부담금) 1회만 지원 (출생 후 1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 미숙아 등은 6개월이내 인정)
- 확진검사 : 70천원(본인부담금) (급여 적용시만 지원가능, 확진 시 지급)
* 선별 검사결과 양성 소견시2차 정밀 검사기관을 안내하여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검사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검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검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필요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의사진단서+검사결과지(확진검사 지원시)
환아지원
대상자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만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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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 최초신청시 집중 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필요량의 100% 지원(진단서 또는 소견서 명시된 1일 필요량),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후 추가지원 필요시 1일1포지원(진료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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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된 질환은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연계
준비서류
- 진단서 1부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의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약제비 영수증 1부, 약 처방전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에 한함)
※ 지원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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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