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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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 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항목: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위한 검사,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 청 인: 지원대상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구비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내용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직접구비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 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④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에 요청

  • 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⑥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지원절차

1.생식세포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2.시술비 납부(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4.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5.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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