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 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항목: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위한 검사,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 청 인: 지원대상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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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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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