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모든 주민
감별검사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023년 치매 감별검사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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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8,620 (99,972) |
147,280 (166,147) |
189,109 (213,334) |
230,142 (259,623) |
272,226 (307,098) |
309,670 (349,339) |
346,067 (390,398) |
403,785 (455,510) |
434,962 (490,681) |
지역가입자 | 19,805 (22,342) |
105,944 (119,515) |
147,855 (166,795) |
196,236 (221,374) |
249,281 (281,214) |
293,801 (331,437) |
335,569 (378,555) |
402,840 (454,444) |
436,179 (492,054) |
절차
1단계 | 선별검사(CIST)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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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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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정영진
- 연락처 : 051-610-4854
- 최종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