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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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 지원항목 및 금액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금액으로 구분된 제출서류내용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유의사항
    • 필수 검사항목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대상자의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진찰료, 검사비)
    • 지원 불가 : 필수 검사항목 누락,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신청일 이전 검사(신청 당일 시행한 검사는 추후 검사의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경우 지원 가능), 청구기한 경과 등

지원절차

1.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2.검사 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e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관할 보건소에 요청) 후 재신청

신청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내용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 내국인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중 택1) 추가 제출
외국인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서식 다운로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⑤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중 택1)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만 인정됨 (카드전표 및 거래확인증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문의

  • 모자보건실 : 051-610-5651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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