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 지원항목 및 금액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금액으로 구분된 제출서류내용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유의사항
- 필수 검사항목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대상자의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진찰료, 검사비)
- 지원 불가 : 필수 검사항목 누락,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신청일 이전 검사(신청 당일 시행한 검사는 추후 검사의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경우 지원 가능), 청구기한 경과 등
지원절차
※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관할 보건소에 요청) 후 재신청
신청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 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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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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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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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만 인정됨 (카드전표 및 거래확인증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문의
- 모자보건실 : 051-610-5651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