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안내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검진내용 및 대상
일반건강검진
20 ~ 64세의료급여수급권자 (매2년마다 대상으로 성·연령별 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구분 | 검진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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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항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청력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지티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장애인 안전·편의관리(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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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항목 | 이상지질혈증(4종)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남성(24,28,..) 여성(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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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항원·항체 | 40세 | 면역자, 보균자 제외 | ||
C형감염 항체 | 56세 | |||
골밀도 검사 | 54세, 60세 여성 |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35~39세(1회),40~49세(1회), 50~59세(1회),60~69세(1회) | ||
조기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20,22,...32,34세(2년에1회) | ||
생활습관평가 | 40,50,6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항목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66세 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 (매2년마다 대상으로 성·연령별 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항목 | 대상 연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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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청력 검사 | 대상전체 | |
골밀도검사 |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에1회) | 66,67,70,... |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 | 70세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검진절차
- 검진기관 찾기 바로가기
- 검사 전날 10시 이후부터 검진 당일까지 금식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본인부담금 없음
- 검진기관 방문하여 접수 후 해당 성·연령별 검사 및 평가
수영구보건소는 건강검진기관이 아닙니다.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수영구보건소 ☎610-3827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10-3827
- 최종수정일 :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