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로서 체외,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정부시술기관용)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적용일 : 2022.1.1.부터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2022.1.1.부터 확대)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요건에 맞는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반드시 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가능)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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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2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시술기관에서 발급, 6개월 이내 정액검사 결과포함)
- 3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4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③~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급여명세서 제외)
- 6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7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8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 ** 휴직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9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 ** 해당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신청(서명 불가능, 각 동의서 및 보증서마다 도장 필요)
- -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제10호 서식>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제11호 서식>, 보증인(성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시술기관
-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
지원 신청서 서식
부산광역시 특화시범사업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2.1월~
- 가. 신청자격
- 1977년 1월 이후 출생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 한약이나 침,뜸에 대하여 알러지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자
-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자
-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 이내)
- 다. 대상자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사전면담으로 선정
- 라. 지원내용 :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침구)치료, 상담
- 마. 한방진료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바. 문의 및 접수처 : 부산시 한의사회 (☎ 051-466-5966~7)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소득기준 및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한의사회(☎ 051-466-5966~7) 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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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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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