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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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받은 영아
   ※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2.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필요서류

  • (공통)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확진검사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확진 확인 자료)

신청장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http://e-health.go.kr)

환아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질환별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질 환 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의료비
(연 250천원한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 최초 신청시 집중 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필요량 지원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후  추가 지원 최대 1년 가능(1일1포)(진료확인서 제출)
       ※ 단, 유전성크론병은 월간 필요량의 50%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기간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필요서류

  • 진단서 1부(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등)
  • 영양상태평가서 1부(크론병, 단장증후군) 다운로드
  • 진료확인서 1부(크론병 집중치료기간 이후 추가지원 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지원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http://e-health.go.kr)
※ 특수식이 지원은 방문신청만 가능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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