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받은 영아
※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2.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필요서류
- (공통)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확진검사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확진 확인 자료)
신청장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http://e-health.go.kr)
환아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 구 분 | 질 환 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의료비 (연 250천원한도) |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후 추가 지원 최대 1년 가능(1일1포)(진료확인서 제출)
※ 단, 유전성크론병은 월간 필요량의 50%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기간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필요서류
- 진단서 1부(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등)
- 영양상태평가서 1부(크론병, 단장증후군) 다운로드
- 진료확인서 1부(크론병 집중치료기간 이후 추가지원 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http://e-health.go.kr)
※ 특수식이 지원은 방문신청만 가능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