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영아(0~24개월)
- 단,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영아별로 지원(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 지원)
- 장애인 가구 부・모・영아 중 1명이 장애인인 경우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둘째자녀 신청시 첫째자녀가 만2세 미만일 경우 첫째자녀도 신청가능)
- ※ 2026.7.1.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로 지원 기준 완화 예정
- 2026년 기저귀(기준중위소득 80%)지원 판정기준(26.1.1. ~ 6.30.)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 9인 | 9,147,000 | 322,542 | 280,456 | 332,951 |
| 10인 | 9,915,000 | 355,397 | 317,741 | 369,0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조제분유(영양플러스,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신청 가능 산모 질환 별도 문의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정신장애(F00~F99)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일기준, 영아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영아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https://bokjiro.go.kr),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단위로 바우처포인트 기저귀(월90,000원), 조제분유(월110,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200,000원)가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기저귀,조제분유)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여포인트 현황 확인처:“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조회 - 정부지원금 결재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별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육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 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인적사항, 소득 등 해당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자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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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자제출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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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주민센터 (전산상 자격확인 안 될 경우에만 필요)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이음)
|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문의 (☎610~5646,5648)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