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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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5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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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재경영실-62(2023.1.11.)호, "202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목적 외출허가 신청(1차)"
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56(2023.1.14.)호,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1·2차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218(2023.1.16.)호,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마.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542(2023.1.17.)호,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시험 방역관리 안내 내 붙임 9)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2023.1.19.(목), 08:30 ~ 18:00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6.(월), 13:00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붙임2 참고) 3.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0:00 ~ 11:40 4.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13:00 ~ 18:00 |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1.23.(월) 이후 시행 시험은 기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868,'23.1.12.)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판) 적용
※ 6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험 일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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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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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