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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안내
  • 작성일 : 2023-08-10
  • 조회수 : 120
  • 작성자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소속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에게 2022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안내]
(신고대상자) 2019. 1. 1.~ 2019.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 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행정처분 예정일) '23. 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3.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3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2020. 1. 1. ~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신고기간) 2023. 12. 31. 까지 신고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3~5, 7, 15) 참조 (2023년도 개정판 9월 중순 배포 예정)

 
붙임: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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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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