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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3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3891(2023. 3.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1523(2023.3.6.), "’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운영부-977(2023.3.7.),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목적 외출 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실기)"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시험일시: 2023.3.25.() 10:00 ~ 11:40
2.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3.25.() 10:00 ~ 11:40
3.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건축목재시공기능장 포함 55개 종목, '붙임2' 참고)
- 시험일시:2023.3.25.() ~ 4.13.()
4.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114개 종목, '붙임2' 참고)
- 시험일시: 2023.4.22.() ~ 5.7.()
5.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 '붙임2' 참고)
- 시험일시: 2023. 4.15.() ~ 2023. 4.26.(), 10:00 ~ 17:30
*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2.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격리대상자 응시가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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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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