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2023학년도 경기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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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4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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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경기도교육감-252(2023. 3.7.)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오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주최 / 주관: 경기도교육청(의정부소재) / 영재학급
- 응 시 인 원: 약 1,000명
- 시 험 일 시
<KEDI 선발도구 활용교>
<학교 자체 선발 전형교>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경기도교육감-252(2023. 3.7.)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오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주최 / 주관: 경기도교육청(의정부소재) / 영재학급
- 응 시 인 원: 약 1,000명
- 시 험 일 시
<KEDI 선발도구 활용교>
구분 | 영재성 검사도구 활용교 (시험일 : 3.18.(토) 10시) |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 활용교 (시험일 : 3.25.(토) 10시) |
구리남양주 | 와부중 | 송라중 |
파주 | 해솔초, 지산중, 한빛중, 한가람중 | |
안양과천 | 안일초, 과천문원중, 과천중, 귀인중, 평촌중, 평촌경영고 | 관양중 |
화성오산 | 반송중, 석우중, 솔빛중, 운천중, 청계중, 화성반월중 | |
안산 | 안산중앙초 | 안산해양중, 양지중 |
의정부 | 동암초 | 버들개초, 경민여중, 경민중 |
고양 | 목암중, 풍동중, 정발중, 백양고 | |
성남 | 낙원중, 내정중, 백현중, 불곡중, 서현중, 수내중 | 위례중앙중, 이매중, 효성고 |
부천 | 부천일신중, 상일중, 계남중 | |
광명 | 철산중, 하안북중, 진성고 | |
김포 | 운유초 | |
평택 | 평택이화초, 신한중, 한광여중 | |
용인 | 손곡중, 용동중, 정평중 | 용인백현중, 초당중, 용인홍천고 |
수원 | 남수원중, 산남중, 상촌중, 영덕중, 영일중, 잠원중, 천천중, 매원고, 매탄고, 청명고 |
<학교 자체 선발 전형교>
지역 | 학교명 | 모집 정원 | 전형일 | 전형 방법 |
시흥 | 함현고 | 20 | 3.10.(금) | 심층면접 |
구리남양주 | 부평초 | 11 | 3.22.(수) | 심층면접 |
군포의왕 | 군포고 | 20 | 3.18.(토) | 심층면접 |
포천 | 포천초 | 11 | 3.15.(수) | 심층면접 및 실기평가 |
안산 | 안산동산고 | 20 | 3.18.(토) | 심층면접 |
성남 | 태평중 | 12 | 3.25.(토) | 심층면접 |
평택 | 평택고 | 15 | 3.18.(토) | 심층면접 |
라온고 | 20 | 3.25.(토) | 심층면접 | |
용인 | 서원중 | 20 | 3.18.(토)~3.25.(토) 중 하루 | 심층면접 |
덕영고 | 20 | 3.16.(목) | 컴퓨팅사고력평가 | |
수원 | 동원고 | 20 | 3.10.(금) | 심층면접 |
광주하남 | 하남고 | 30 | 3.24.(금) | 심층면접 |
안내사항 |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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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