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
- 작성일 : 2010-06-28
- 조회수 : 1488
- 작성자 : 관리자 ☎ --
o 아편, 대마초는 환각작용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o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 재배경위, 재배의 면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등을 무단방치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o 주변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o 신고전화
* 부산지방검철청 동부지청
주간 : 마약전담검사실 051) 780-4430~1
야간 : 동부지청 당직실 051) 780-4200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