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험 목적 외출 허용(2023년도 학교장 선발교의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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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72
- 작성자 : 감염병대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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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3395(2022.8.1.)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학교정책과-5502(2022.10.7.)호,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수정)"
2. 위와 관련하여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 현황'을 수정하여 안내하니, 자세한 변경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입학전형 학교 추가 또는 제외, 일정 변경 등(변경사항 붉은색 표기)
3. 수정사항을 반영한 해당 시험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시험 방역관리 안내 내 붙임9)을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참조)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3395(2022.8.1.)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학교정책과-5502(2022.10.7.)호,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수정)"
2. 위와 관련하여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 현황'을 수정하여 안내하니, 자세한 변경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입학전형 학교 추가 또는 제외, 일정 변경 등(변경사항 붉은색 표기)
3. 수정사항을 반영한 해당 시험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시험 방역관리 안내 내 붙임9)을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 해당 시험 > |
1.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2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붙임 참조)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