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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 작성일 : 2022-12-21
  • 조회수 : 127
  • 작성자 : 감염병대응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가 아래와 같이  연장·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참조)

- 아 래 -
 
수가명 기존 변경
대면진료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23.1.1.~'23.1.31.)
* 붙임 참고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23.1.1.~'23.1.31.)
* 붙임 참고
투약안전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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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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