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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41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양성팀-487(2023.4.13.), "코로나19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2023년도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국회사무처 인사과-2641(2023.4.14.),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 10:00 ~ 11:40
2. 2023년도 제21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4.22.() 11:00 ~ 17:40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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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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