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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60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2024614일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마약류 투약 등), 69(과태료)

2.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홍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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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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