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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 2007-03-12
  • 조회수 : 10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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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7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 국가 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2006년도에 검진하고 2007년도 암조기검진 판정결과에 따라 암진단      을 받은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자 (2007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 및 공교가입자      52,500원, 지역가입자 63,000원 이하)

  - 2006년도 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 부과 기준액(2007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 및 공교가입자 52,500원, 지역가입자 63,000원 이하)이 적합한 자

  나. 대상 암종 :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 국가암조기검진의 개인별 검진항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 지원 범위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진료비 중 보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

  라.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최초 진단일 기준, 최대 3년간 지원)

  마. 지원액 적용기간 : 2007. 1. 1.이후 발생한 해당 의료비

    ※ 진단서에 기재된 암 최초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2005년도와 2006년도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2007년도까지 지원가능함         다만, 2005년도 미신청 의료비를 2007년도에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2.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의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나.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및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        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다. 대상 암종 : 전체 암종

  라. 지원 범위 : 의료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마. 지원항목

    - 요양기관 치료비 중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등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한함)

  바. 지원 한도액 :

    - 법정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사. 지원액 적용기간 : 2007. 1. 1.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2005년도와 2006년도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2007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함      (최대 3년). 다만, 2006년도 미신청 의료비를 2007년도에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3.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가.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 환자

              (1)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보험료 부과 기준 52,500원 이하

              (2) 지역 가입자 : 보험료 부과기준 63,000원 이하

  나. 대상 암종 : 기관지 및 폐암 (C34)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다. 지원 한도액 : 연간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라. 지원 적용 기간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2005년도와 2006년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도까지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2007.1.1이후 폐암으로 사망했을 때 지원 가능함.

4.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보호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합니다.(보건소에 구비되어있음)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진단서 1부

- 검진결과 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임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5.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 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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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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