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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3-10-13
  • 조회수 : 37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대상 2023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배포합니다.

1.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내 의료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분들은 2023. 11.  30.까지 교육 수료후 그 결과를 제출(Fax. 051-610-4799)하여 주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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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사항 병원급(610-5688), 의원급(610-5674), 총괄(61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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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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