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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안내
  • 작성일 : 2009-08-28
  • 조회수 : 1462
  • 작성자 : 관리자 ☎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안내

ㆍ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코드)는 별도 등록절차 필요 없음

       의료비지원대상(H코드)중 0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H대상자는 등록신청 

       의료비지원대상(E.F코드)자중 치상위(C) 107개 질환에 포함되는 경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건 변경 신청서(진단서 첨부)”를 공단에 제출하여 건강

          보험증(C)을 재발급 받아야 함

ㆍ희귀난치성질환이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ㆍ적용범위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

ㆍ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이 등록일 )

    - 유예기간( ~ 09.9.30) 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 : 3개월(2009년 9월 30일 까지)

      ※ 유예기간 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ㆍ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ㆍ등록신청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인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Fax접수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

        ※ 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록 신청 불가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 대행)

        ※ ‘09.10. 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

 ㆍ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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