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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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8-28
- 조회수 : 1462
- 작성자 : 관리자 ☎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안내
ㆍ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코드)는 별도 등록절차 필요 없음
※ 의료비지원대상(H코드)중 0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H대상자는 등록신청
※ 의료비지원대상(E.F코드)자중 치상위(C) 107개 질환에 포함되는 경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건 변경 신청서(진단서 첨부)”를 공단에 제출하여 건강
보험증(C)을 재발급 받아야 함
ㆍ희귀난치성질환이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ㆍ적용범위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
ㆍ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이 등록일 )
- 유예기간( ~ 09.9.30) 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 : 3개월(2009년 9월 30일 까지)
※ 유예기간 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ㆍ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ㆍ등록신청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인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Fax접수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
※ 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록 신청 불가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 대행)
※ ‘09.10. 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
ㆍ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