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용품지원(시비) |
-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한명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용품7종세트 중 택1
- 1세트 : 디지털귀체온계, 샴푸&바디워시, 유아로션, 딸랑이세트, 내의세트, 목욕타월, 턱받이
- 2세트 : 아기수면조끼, 아기담요, 방수요, 샴푸&바디워시, 유아로션, 면기저귀세트, 짱구목베게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출산장려금지원 (구비) |
- 지원대상 : 출산일기준, 부·모 모두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20만원×5회), 셋째자녀 200만원(40만원×5회), 넷째이후자녀 300만원[50만원×6회(2020년 1월생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출산지원금지원 (시비) |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2회 50만원(1회차 30만원, 2회차 20만원)
- 셋째이상자녀 : 150만원(1회차 30만원, 2회차 20만원, 3~12회차 10만원)
(매월말 기준 거주자에 한해 익월지급)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민원창구 설치 |
- 기간 : 연중 계속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구청 부설주차장내 1면, 보건소 2면
- 임산부 전용창구 :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
|
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출산장려 홍보, 교육 |
- 기간 : 연중 수시
- 내용 : 출산장려시책 홍보물제작, 전문강사 초청강연, 홍보캠페인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다자녀 모범 가정 선발시상 |
- 시기 : 5월중
- 대상 : 다자녀(셋째이후)가정 10세대
- 내용 : 관내다자녀가정 중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선정, 시상
|
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표창 |
- 시기 : 12월중
- 대상 :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어린이집 및 교사 선정, 표창
|
가족행복과 (☎ 051-610-4322) |
어린이집 아동 마라톤 대회 |
- 시기 : 10월중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내용 : 관내어린이집 이용 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주는 계기를 마련
|
가족행복과 (☎ 051-610-4322) |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장려금 |
- 지원대상 : 관내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가구의 출산자, 사산자
- 지원내용 : 1회 30만원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수급자가정 해산급여지원 |
|
기초생활보장과 (☎ 051-610-4337) |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시설이용시) |
- 지원대상 : 만 0세~5세(소득무관)
- 지원단가 : 정부지원(월470~240천원)
|
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시설 미이용 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소득무관)
- 지원내용 : 12세미만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미만 월 15만원, 24개월~만 5세 월 10만원
- ※ 만 5세이하 등록장애아동(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무관)
|
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
- 대상시설 : 관내등록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 지원금액 : 34백만원(현원별 차등 지원)
|
가족행복과 (☎ 051-610-4328) |
공공기관 「가족사랑의 날」운영 |
- 시기 : 매주 수요일·금요일(당초 매주 수요일)
- 내용 : 업무시작 전 가족사랑의 날 홍보 팝업창으로 안내, 업무종료 후 '가족송'방송으로 분위기 조성,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 마련
|
가족행복과 (☎ 051-610-4351)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 대상 : 수영구 거주 0~14세 영유아
- 운영방식 : 회원제 운영(대여료 1,000~3,000원)
- 추진기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3층(755-3367)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아이돌보미 지원 |
- 시간제 돌봄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의 가정
- 지원시간 : 연 720시간 이내
- 지원액
- 중위소득기준 75%이하 : 시간당A형 본인부담금 1,483원, B형 2,472원
- 120%이하 : 시간당A형 본인부담금 4,450원, B형 7,912원
- 150%이하 : 시간당A형, B형 본인부담금 8,406원(A형 : 미취학, B형 : 취학)
- 종일제 돌봄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의 가정
- 지원시간 : 월 60~200시간까지 신청가능(1일 최소 3시간이상 사용 원칙)
- 지원액
- 중위소득기준 75%이하 : 본인부담금 1,978원
- 120%이하 : 본인부담금 3,956원
- 150%이하 : 본인부담금 8,406원
|
가족행복과 (☎ 051-610-4351) |
가족사랑카드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는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면제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 이용방법 : 면제창구이용, 다자녀 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부착,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후 통과
|
가족행복과 (☎ 051-610-4326)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시행시기 : 2008. 6. 8. 부터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 자가운전차량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차, 소형화물자동차
- 유의사항 : 이용시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할인내용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이용방법 :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
가족행복과 (☎ 051-610-4326) |